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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 소각장 추가 신설 '불허'

자문 통해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 거부 결정
후속 행정절차 불가… 행정소송으로 갈릴 듯

  • 웹출고시간2021.02.09 17:52:24
  • 최종수정2021.02.09 17:52:24

청주시 관계자들이 9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열어 오창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한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을 불허,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파분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입지 여건 부적합,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의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이에스지청원(대표 김홍열)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 일원 4만8천752㎡ 부지에 파분쇄시설(160t/일), 소각시설(165t/일)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건부 동의)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는 △도시정책과의 부합여부 △사업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관내 소각시설 현황 및 소각폐기물 처리현황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 △지역주민 여론 △미세먼지 저감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시는 관련 법률과 입지 여건, 폐기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안 제안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업체 측이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지난해 3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건부 동의)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내렸다.

이후 소각시설 예정지 반경 5㎞ 이내 주민과 인근 천안 주민들은 같은 해 6월 대전지법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시설(소각시설 등)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입안 제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자문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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