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6.3℃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8.4℃
  • 흐림충주 6.2℃
  • 흐림서산 7.4℃
  • 흐림청주 8.6℃
  • 흐림대전 7.9℃
  • 흐림추풍령 4.5℃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7.4℃
  • 흐림광주 10.6℃
  • 흐림부산 10.1℃
  • 흐림고창 8.5℃
  • 박무홍성(예) 7.2℃
  • 흐림제주 10.2℃
  • 흐림고산 11.9℃
  • 흐림강화 6.0℃
  • 흐림제천 4.2℃
  • 흐림보은 6.9℃
  • 흐림천안 6.0℃
  • 흐림보령 8.3℃
  • 흐림부여 6.6℃
  • 흐림금산 7.1℃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4.3℃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 또 반려

금강청, 전문기관 검토 거쳐 보완서 재보완 요구
계절적 특성 왜곡된 현황농도 등 4가지 적시
청주시 불허 방침 확고 …동력 상실할 듯

  • 웹출고시간2019.12.01 19:48:08
  • 최종수정2019.12.01 19:48:08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 예정지.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거센 주민 반대에도 강행되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에 제동이 걸렸다.

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8일 소각장 신설을 추진 중인 이에스지청원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이에스지청원에 재보완을 요구한 부분은 총 4가지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먼저 이에스지청원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한 현황농도 추가측정을 하면서 현황농도가 낮아지는 등 계절적 특성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안 기준 초과물질에 대해 계절별 평균값을 재산정해 연평균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나 보완서에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초과 물질에 대해 어떻게 변경됐는지 비교 검토를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도 주문했다.

중점 민원 발생지역(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측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최종 검토과정에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0월 31일 이에스지청원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자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했었다.

전문기관이 제출한 검토 결과를 근거로 금강유역환경청은 2일까지 '동의', '부동의', '보완', '반려' 등 4가지 답변을 업체에 통보해야 했다.

소각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강력하게 요구한 '부동의' 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재보완을 환경당국이 재차 요구한 것인 만큼 업체는 사업 추진 동력에 대한 부담을 더 안게 됐다.

게다가 재보완을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청주시가 관내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을 밝힌 만큼 건축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수년 내 결론 내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고 소각장 신·증설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축소·조작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돼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 점도 동력 상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시는 현황농도가 이미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라며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시 청주시의 계절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계절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후기리 소각장이 인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민 의원은 "부동의 결정이 아닌 재보완을 요구하는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당초 2일까지 심의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의 재보완 요구로 심사 기간과 절차가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처리 마감 시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라면 청주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가진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정의 유일한 답은 '부동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