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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6 15:18:20
  • 최종수정2023.02.06 15:18:20
[충북일보] 청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348억 원의 납세 실적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한번에 내면 세액의 6.4% 정도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16만7천여대 차량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았다.

청주지역 과세 차량 등록대수 중 38.1%가 연납한 셈이다.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 신청자는 연세액의 5.27%정도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신청은 해당 월에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말소할 경우 일할계산해 환급을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많은 시민이 세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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