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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통학 등 月 1회 이상 체류자 '생활인구'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외국인도 포함
지자체장, 수도권 이전 人 공유지 우선 매각
교육감,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합·운영 가능

  • 웹출고시간2022.12.20 13:38:41
  • 최종수정2022.12.20 13:38:41
[충북일보] 서울에서 거주하더라도 한 달에 하루 이상 충북 단양에 머문다면 충북도와 단양군은 이 사람을 '생활인구'로 보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56회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 내용을 명시돼 있다.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변경의 절차·방법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분야별 특례 기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도 시행령에 명시됐다.

인구감소지역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체류하는 사람(시행령 위임) △외국인(시행령 위임)으로 나뉜다.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체류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됐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하며, 세부 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과 관련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방향 및 중장기전략, 재원·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전국에는 8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충북에는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개 시·군이 해당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누리집 등을 활용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 각종 특례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교육감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공유지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돼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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