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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장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장애인 복지법 등 알고 있는 법을 근거로 설명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장애를 생각하면서 장애를 설명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장애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장애 감수성이 높을 지라도 이런 질문에 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법에 명시된 장애의 정의와 장애 유형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사회적, 환경적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기>로 좀 더 가깝게 설명하는데 집중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관련정책이나 제도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영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였다.

즉 '장애로 인해 제약을 받는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장애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비해 사회적 요인을 짚어 준다는 점에서 장애에 대해 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는 친화적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에 상호작용에서 유래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의학적, 물리적 손상이나 기능제약에 집중하지 않고 사회, 환경의 영향에 따라 장애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잘 나타난다.

질병이나 사고, 기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장애인은 발생 할 수 있다.그러나 장애가 미치는 영향은 사람들마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영향은 개인의 성향과 특성, 사회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본인의 경우 통증완화를 위해 수영을 해야 하는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수영장에 가는 것이 꺼려지므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편안한 사회에서 사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해 휠채어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직장 내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최소화 될 것이다.

장애는 신체기능의 제한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 사람이 처해있는 환경에 의해 장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재활 공학도들은 스위치 하나로 차문이 열리게 하고, 자신의 차에서 휠채어가 올라 갈 수 있도록 경사로가 내려오게 하여 운행하기도 하는 시대이다. 운전석까지 휠채어가 장착되면 음계에 의해 운전이 가능한 세상이 왔다. 로봇이 운전을 해주는 세상이다. 장애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선입견으로 바라 본 적은 없었는가? 이번 기회에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장애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능의 제약이나 손상 그 자체보다 사회와 환경의 맥락속에서 장애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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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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