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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업인 공익수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3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수령, 내년 10만 원 증액 예정

  • 웹출고시간2022.10.27 13:15:08
  • 최종수정2022.10.27 13:15:07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 원 상당 제천화폐로 지급한다.

지속할 수 있는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가당 연 1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 내에 주소를 두는 동시에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만 지급한다.

충북도는 어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농업인→농어업인)되고 수당 지급 금액이 상향(50만→60만 원)되며 지급액은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또한 지급 제외기준도 완화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전년 2천900만 원) 이상인 농어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께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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