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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수당 지급' 타 시·도 성공 사례

<인구절벽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현실로' ⑤

  • 웹출고시간2022.10.04 20:30:47
  • 최종수정2022.10.04 20:30:46

충북도가 4일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공약을 발표하면서 도 차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때마침 이날 충북도청 민원실 홍보전광판에 양육수당 등을 홍보하는 글이 게재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4일 민선 8기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공약사업 안에는 출산수당 1천만 원 지원이 포함됐다.

이미 출산수당을 지급해 효과를 거두고 있는 다른 시·도의 사례와 빨라지고 있는 인구소멸의 문제가 김영환 지사를 움직인 듯 하다.

그렇다면 이미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상황은 어떠할까.

본보 취재결과 강원도의 경우 정부와 각 시·군 지원에 더해 첫째부터 신생아 1명당 매달 50만원씩 48개월간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2천400만 원에 달한다.

강원도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월 30만원 수준이던 출산수당은 지난해 월 40만 원으로 상향했고 올해는 10만원 더 늘려 월 50만원으로 지급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열악한 지역 상황상 타 시·도와 똑같은 지원책으로만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힘들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게됐다" 며 "2년마다 진행하는 자체평가 결과 인구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이 많이 줄어들 때 강원도는 적게 줄어드는, 인구 감소율 지연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원도의 이같은 현금지원책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사례로부터의 증거' 논문에서 이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광역자치단체(대조군)의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1에서 0.93으로 감소했지만 이 기간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은 1.07에서 1.04로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여성인구 1천명을 기준으로 분석한 출산율) 역시 타 시·도는 이 기간 111.2에서 105.3으로 5.3% 감소했지만 강원도는 109.5에서 118.8로 오히려 8.5% 늘어났다.

이 교수는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석 결과는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여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충북의 옆동네 대전시도 올해부터 1천만 원이 넘는 출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전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부터 30만 원씩 36개월, 총 1천80만 원이 지원된다.

대전이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인구감소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대전의 인구는 2014년 153만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해 현재 145만명대로 줄었고,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5천279명에서 지난 2020년에는 절반 이하인 7천481명으로 떨어졌다.

또 대전에서 유출되는 인구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20~40대 청·장년층(2020년 기준 대전 유출 인구 1만1천97명 중 43.3%인 4천809명)이다.

충북도가 4일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공약을 발표하면서 도 차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때마침 이날 충북도청 민원실 홍보전광판에 양육수당 등을 홍보하는 글이 게재돼 있다.

ⓒ 김용수기자
앞서 본보가 짚어본 충북의 현 주소와 유사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제주는 첫째 50만 원, 둘째부터 1천만원의 출산수당을 지원하고 △광주 480만 원 △충남 360만 원 △세종 120만 원 △경기 50만 원 △경북·울산 각 10만 원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이 출산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출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곳은 충북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전남, 경남 등 5곳에 불과하다.

도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영동군에서는 첫째부터 35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1천만 원 등 신생아의 명 수에 따라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옥천군도 첫째부터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제천시는 첫째의 출산수당이 없지만 둘째 800만원, 셋째 3천800만원, 넷째 3천만원 등 타 시·군에 비해 예산규모가 큰 지원을 하고 있다.

충주시와 보은군에서는 아이의 명수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1명 출생할 때마다 100만원의 출산수당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와 음성군, 진천군은 셋째부터 출산수당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셋째부터 900만 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음성군과 진천군은 셋째 출산수당이 40만원, 넷째 30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충북도가 내년부터 출산수당 지급을 천명했지만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예산의 분담비율을 두고 시·군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계획중인 출산수당은 신생아 1명당 총 1천만 원.

신생아 출생 1년차에 500만 원, 2년차에 200만 원, 3년차에 200만 원, 4년차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중 1년차에 지급되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첫만남이용권'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도 차원에서 지급되는 출산수당은 800만 원 수준이다.

도는 충북지역 출생아 수가 해마다 8천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해 이 사업에는 해마다 국비를 제외하고 65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가 현재 구상중인 분담비율은 4(도):6(시·군).

강원도의 출산수당 분담비율 7(도):3(시·군)과 비교해 시·군에 더 많은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따라 일선 시·군에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비율을 8(도):2(시·군)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신생아가 집중된 청주시의 경우 아예 이 사업을 폐기하자고 도에 건의한 상태다.

청주시는 "시·군들이 요구하는 8:2 비율로 조정하더라도 청주시에서만 해마다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출산수당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며 "청주시에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전문가들은 "유럽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감소현상을 겪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반추해봤을 때 현금지원책은 인구 증가 등의 효과를 냈다"며 "출산수당의 경우 큰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각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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