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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폐업 축사 정비

폐업 축사 철거비용 지원 등

  • 웹출고시간2022.05.03 14:02:26
  • 최종수정2022.05.03 14:02:26

괴산군의회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방치된 폐업 축사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괴산군의회는 최근 308회 임시회를 열어 김낙영(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 조례는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 제외) 내 가축을 5년 이상 사육한 축사시설이 휴업 또는 폐업해 방치한 축사시설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 대상 폐업 축사에는 철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관 등 주변 환경을 해치는 폐업 축사 정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폐업 축사 실태를 파악·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내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498농가 1만9천마리, 젖소 12농가 500마리, 돼지 50농가 9만4천마리, 닭 200농가 194만4천마리, 오리 9농가 6만7천마리 등 769농가 212만4천500마리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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