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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11 09:38: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취미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두 가지 정도의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번은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060300)(www.incruit.com 대표 이광석)가 직장인 107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취미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먼저 취미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87.1%(936명)가 있다고 밝혀,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취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람 당 갖고 있는 취미의 개수에 대해서는 ▶2개(60.4%)라고 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3개(19.9%) ▶1개(17.0%) ▶5개 이상(1.7%) ▶4개(1.1%) 순이었다.

바쁜 직장생활에 취미생활을 영위하기란 쉽지 않을 터.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이 34.9%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번(23.7%) ▶한 달에 한번(13.4%) ▶보름에 한번(7.8%) ▶기타(1.4%) 등으로 답했으며, 하루에 한번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8%로 10명중 2명은 매일 꾸준한 취미생활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미 활동할 때 쏟는 시간은 ▶1시간 이내(33.7%)가 가장 많았고, ▶30분 이내(26.1%) ▶2시간 이내(15.1%) ▶1시간 30분 이내(13.5%) ▶2시간 이상(11.8%) 등으로 답했다.

직장인들이 취미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의 에너지가 된다(32.7%)와 ▶스트레스 해소방법(2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밖에 ▶취미가 맞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교적 활동(12.8%) ▶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10.8%) ▶회사에서 벗어나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8.7%) ▶내 삶의 일탈이다(5.9%) ▶기타(1.6%) 등이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취미는 ▶운동(30.9%)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독서 (10.8%) ▶영화(8.6%) ▶음악감상(5.4%) ▶게임(4.7%) 등이 나왔다. 희망하는 취미를 묻는 질문에서도 ▶운동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여행(19.7%) ▶음악(악기)(6.5%) ▶공부(3.2%) ▶춤(3.0%) 등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요즘 같은 경기불황에 업무량과 기업분위기가 무거워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욱 클 것”이라며 “규칙적인 취미생활을 통해 경직된 직장생활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고 업무의 효율성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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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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