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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8%, 상사 잘못 대신 책임진 적 있어”

  • 웹출고시간2008.09.04 10:28: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상사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자사회원인 직장인 758명을 대상으로 “상사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57.9%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잘못을 했던 상사의 직급으로는 ‘과장급’(36.9%)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장급’(23.9%), ‘임원진’(16.9%), ‘대리급’(13.4%), ‘주임급’(8.9%)이 뒤를 이었다.

책임졌을 당시 본인의 직급은 37.8%가 ‘평사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입사원’(26.7%), ‘대리급’(16.2%), ‘주임급’(9.6%), ‘과장급’(7.7%), ‘부장급 이상’(2.1%) 순으로 나타났다.

상사의 잘못을 책임진 이유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라서’(38.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도 ‘나도 모르게 일이 처리되어서’(24.8%), ‘나의 잘못도 일부 있기 때문에’(23.9%), ‘상사의 모함으로’(17.8%), ‘내가 책임지면 큰일로 번지지 않아서’(17.5%) 등이 있었다.

상사의 잘못을 책임진 후 입은 피해로는 52.6%(복수응답)가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를 택했다. 계속해서 ‘애사심이 낮아졌다’(31.2%), ‘업무 집중력이 하락했다’(24.8%), ‘아무 피해도 보지 않았다’(15.5%), ‘상사와 사이가 나빠졌다’(14.8%)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이들 중 56.5%는 상사의 잘못을 책임진 후 후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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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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