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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광화문집회 참가 사실 숨긴 70대 확진자 고발

시 "노인시설 전파 가능성… 역학조사"

  • 웹출고시간2020.08.30 16:19:14
  • 최종수정2020.08.30 16:19:14

김혜련 청주시 상당보건소장이 30일 시민 호소문을 통해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브리핑을 한 뒤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코로나19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당구 거주 A(70대·충북 127번)씨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집회 참가를 거듭 부인하다가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한 방역당국의 추궁에 뒤늦게 참석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회 참가 후 무증상을 이유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해오다 자신의 가족인 B(90대)씨가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자 검체 채취에 응했다.

당초 B씨는 나래주간보호센터 직원 C(40대)씨와 함께 이 시설 이용자 D(80대)씨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방역당국은 A씨가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지난 26일부터 기침 증상이 나타난 점을 확인, A씨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로부터 B씨 등 3명의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날 김혜련 상당보건소장은 시민 호소문을 통해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겨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복지시설 확진 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시민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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