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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01 15:00:37
  • 최종수정2019.05.01 15:00:37
[충북일보] 속보=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1일 '축사 악취', '불법 건축물' 논란을 야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완(진천2) 충북도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1일 자 12면>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이 의원은 '축사 악취논란'에 이어 자신 소유 땅에 불법건축물을 무더기로 지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지속적인 환경피해를 일으켰다"며 "또한 하천부지를 침범해 불법건축물을 세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의 불법과 만행을 저지르지 말고 군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위원장직은 물론이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관할 자치단체는 이수완 의원의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필요한 행정 및 고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사법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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