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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충북도의원, 이번에는 상가 불법 건축 적발

진천읍 읍내리 상가 터 4곳에 불법 가설건축물 조성
진천군,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시 고발조치

  • 웹출고시간2019.04.30 17:23:54
  • 최종수정2019.04.30 17:23:54

이수완(58) 충북도의회 의원이 축사를 불법으로 증개축해 발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신 소유의 진천군 읍내리 땅에 불법건축물을 무더기로 지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진천] 축사를 불법으로 증개축해 말썽을 빚고 있는 충북도의회 의원이 이번에는 자신 소유의 부지에 불법건축물을 무더기로 지어 말썽을 빚고 있다.

30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수완(58) 충북도의회 의원은 2003년 진천읍 읍내리 10-4·5·9·10번지 일대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을 세웠다.

이 의원 소유의 10-4번지 가설건축물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조립식 패널 구조로 가설건축물(58㎡)을 증축했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읍내리 10-5번지 일대에는 컨테이너(18㎡)를 설치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천군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건축물이다. 이외에도 읍내리 10-10번지에 지은 조립식 창고(5.6㎡)도 하천부지를 침범해 지은 불법가설물로 확인됐다.

군은 소유주인 이 의원에게 시정명령(철거명령)을 내리고 2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진천군은 이 의원 소유 덕산리 축산농장의 불법실태를 조사했다. 축사 7동 가운데, 3동이 무허가 건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19일 불법으로 증개축한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등록하지 않고 염소 30여마리를 기르고 퇴비사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해 축산법을 위반하고 분뇨 침출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어겨 진천군은 이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과 2017년 8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축사 증축과정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석장리 330-4번지, 산 79-6번지 '구거(도랑, 인공수로)' 용지를 무단 점용해 진입로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돼 음성지사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5년 치 점용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지난 9∼17일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의원 소유 농장과 기업체 등 21곳의 악취, 침출수 문제를 적발해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주민 A씨는 "이 의원이 이렇게까지 불법을 저지른 것을 몰랐다"며 "당장 충북도의원을 사퇴하고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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