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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소유 진천 축산농장 건축법 위반 등 불법 천지

진천군, 축사 철거명령후 불이행시 고발조치
축산법과 가축분뇨법 위반 확인 과태료 부과 예정
농어촌공사, '구거' 무단 점용 원상복구 명령, 점용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9.04.28 14:15:35
  • 최종수정2019.04.29 17:59:07

충북도의회 A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진천의 한 축사농장. A의원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국유지 무단 점용 등 불법을 저질러 온것으로 진천군의 현장확인결과 드러났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A의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농장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구거를 무단점용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천군은 지난 25일 건설과와 축산과 등 4개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조직해 A의원 소유의 축산농장 불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축사 7동 중 3동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의원은 1994년부터 덕산면 석장리 터에 6천500㎡ 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1천500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축사는 농지, 산지, 잡종지에 들어서 있다.

군은 현장조사를 벌여 330-3번지 외 2필지 축사 2동(1천560㎡)과 330-5필지 축사 1동(660㎡)을 무허가 축사로 확인했다. 축사 주변 창고, 컨테이너, 퇴비사도 신고하지 않고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키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지나 산지에 들어선 축사는 군 개발행위나 농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군은 불법으로 증개축한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2달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키로 했다.

또한 등록하지 않고 염소 30여마리를 기르고 퇴비사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해 축산법을 위반하고 분뇨 침출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군은 악취 포집 장비를 동원해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조사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과 2017년 8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더욱이 축사 증축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석장리 330-4번지, 산 79-6번지 '구거(도랑, 인공수로)' 용지를 무단 점용해 진입로 등으로 사용했다.

구거 사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관리자(농어촌공사)의 점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음성지사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5년간 점용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충북도의회 A의원 소유의 진천의 한 축사 농장이 HACCP 인증을 지난 2010년 받은것을 현재까지 부착하는 등 관리부실도 드러났다.

ⓒ 김병학기자
이외에도 지난 2010년 인증받은 HACCP을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농창 입구에 부착해 놓는 등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천군의회는 지난 17일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A의원 소유 농장과 기업체 등 21곳의 악취, 침출수 문제를 적발해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의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 HACCP=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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