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0℃
  • 흐림강릉 6.5℃
  • 맑음서울 3.8℃
  • 맑음충주 0.6℃
  • 맑음서산 -0.1℃
  • 맑음청주 5.3℃
  • 맑음대전 2.8℃
  • 맑음추풍령 0.4℃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3.9℃
  • 맑음홍성(예) 1.1℃
  • 맑음제주 11.0℃
  • 맑음고산 11.3℃
  • 맑음강화 4.9℃
  • 맑음제천 -1.7℃
  • 맑음보은 -0.2℃
  • 맑음천안 0.2℃
  • 맑음보령 2.1℃
  • 맑음부여 0.8℃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CNK 주가조작' 청주 출신 오덕균 대표 징역형 확정

  • 웹출고시간2017.06.08 17:47:24
  • 최종수정2017.06.08 17:47:49
[충북일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주도한 청주 출신 오덕균(51)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허위로 부풀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세를 조종, 9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NK인터내셔널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11억5천200만 원을 대여하도록 하는 등 110억 원대의 배임 혐의도 받았다.

오 대표는 신고를 하지 않고 CNK마이닝카메룬에 중장비 등을 현물투자하고 주식보유 상황에 대한 신고·공시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추정매장량 수치 등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다.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근거없는 추정 매장량을 발표했다'며 원심과 달리 혐의를 인정, 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오 대표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