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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인터내셔널 증시 퇴출 결정

19일 최종 상장폐지… 8일~18일 정리매매기간
4년 만에 새드엔딩 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꿈'

  • 웹출고시간2015.05.07 16:47:24
  • 최종수정2015.05.07 16:47:22

[충북일보] 속보='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CNK인터내셔널이 결국 증권시장에서 퇴출된다.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등록된 지 4년 만이다. <4월2일자 3면·4월20일자 3면·5월4일자 2면·5월6일자 1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6일 오후 10시를 넘어서까지 마라톤회의를 한 끝에 CNK인터내셔널에 대한 상장폐지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 3월31일 상장폐지 기준 해당기업으로 결정·공시한 뒤 CNK인터내셔널 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개선여부를 심사했으나 판정을 뒤집지는 않았다.

퇴출 사유는 영업적자 지속, 사업지속의 불확실성, 재무구조 취약, 재무건전성 개선계획 미이행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상장폐지일은 오는 19일, 정리매매 기간은 이에 앞선 8일~18일로 공시됐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10일 오덕균 전 대표가 110억원 규모의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회사의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 9월2일부터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올해 3월31일 상장폐지 기준 해당기업으로 결정·공시한데 이어 이달 4일과 6일 두 번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0년 말부터 시작된 청원 출신 오덕균 전 대표의 해외자원외교는 증시퇴출이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며 '새드 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1월 1심에서 카메룬 광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오 전 대표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임장규기자

CNK인터내셔널 사건일지

△ 2010.12.17 = 김은석 당시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CNK, 최소 4.2억캐럿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보도자료 배포

△ 2011.1.10 = CNK 주가 급등

△ 6.10 = CNK 오덕균 대표, 30만주 매각

△ 6.13 = 다이아몬드 매장량 과장 의혹 제기, CNK 주가 하락

△ 6.28 = 외교부, 2차 보도자료 배포

△ 8.2∼9 = 오덕균 대표, 45만주 매각

△ 8.19 = CNK 주가 급등

△ 8.25 = 정태근 의원 '총리실·외교부 CN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

△ 8.26 = 외교부, 감사원에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관련 감사 청구

△ 2012.1.8 = 오덕균 대표, 카메룬 출국.

△ 1.18 = 증권선물위원회, 오덕균 대표·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 8명 검찰 고발

△ 1.26 = 감사원, CNK 감사 결과 발표. 김은석 대사 해임 요구

△ 1.27 = 외교부, 김은석 대사 보직해임·징계위 회부

△ 1.30 = 검찰, 외교부·김은석 대사 자택 등 압수수색

△ 2.9 = 검찰, 이호성 전 카메룬 대사 조사

△ 2.17 = 검찰, 김은석 대사 소환 조사

△ 2.23 = 검찰, CNK 기술고문 안모씨 구속영장 청구. 김은석 대사 재소환. 법원, 기술고문 안모씨 구속영장 기각

△ 2.28 = 검찰, 조중표 전 실장 소환 조사

△ 3. = 외교부, 오덕균 대표 여권 무효화. 검찰, 오덕균 대표 체포영장 발부받음

△ 3.6 = 검찰, 김은석 대사 구속영장 청구

△ 3.8 = 법원, 김은석 대사 구속영장 기각

△ 5.16 = 중앙징계위, 김 대사 직급 강등

△ 8.14 = 카메룬, 유엔 킴벌리 프로세스 가입

△ 2013.1. = 검찰, 김은석 대사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 박영준 전 차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2.19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은석 대사·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CNK 고문 안모씨·회계사 2명 등 총 5명 불구속 기소

△ 4.24 = 임 변호사 자살로 공소취소

△ 2014. 3.23 = 오덕균 대표 2년2개월만에 귀국. 검찰, 체포영장 집행해 신병 확보

△ 3.25 = 검찰, 오덕균 대표 구속영장 청구

△ 3.26 = 법원, 오덕균 대표 구속영장 발부

△ 4.13 = 검찰, 오덕균 대표 구속기소

△ 7.10 = 한국거래소, CNK 주식거래를 정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선정

△ 9.2 = 6개월 개선 기간 부여

△ 9.30 = 법원, 오덕균 대표 보석으로 석방

△ 11.27 = 검찰, 오덕균 대표 징역 10년, 김은석 전 대사 징역 5년 구형

△ 2015.1.23 = 법원, 오덕균 대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은석 전 대사 무죄 선고. 다이아몬드 매장량 허위 공시로 주가 조작한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 오 대표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

△ 3.31 =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해당기업 결정·공시

△ 4.10= CNK,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 제출

△ 5.4 =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유보

△ 5.6 =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최종 결정

△ 5.8~18 = CNK 정리매매 기간

△ 5.19 = CNK 코스닥 상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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