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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다이아몬드 사건 '대국민 사기극' 결론

낭성 출신 오덕균 대표 기소중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사법처리 면해

  • 웹출고시간2013.02.19 20:31:02
  • 최종수정2013.09.23 19:52:07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김한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사업 허위 내용 유포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해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

실체가 없는데도 당시 외교통상부까지 나서 '씨엔케이인터내셔널(이하 CNK)'이라는 회사가 카메룬으로부터 세계 최대 매장량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홍보, CNK 주가를 띄워 관련자들이 수 백 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당시 충북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CNK의 대표 오덕균씨가 청원군 낭성면이 고향인 충북지역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CNK 주자조작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CNK 주가는 폭락했고, 오 대표를 믿고 CNK에 투자했지만 투자 손실을 본 일부 충북지역 인사들이 부지기수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같은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했다.

1년이 넘게 걸렸다.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은 현지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리고 외교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검찰은 19일 오 대표를 기소중지하고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9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혐의로 김은석(55)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에 관여한 CNK 전 부회장 A씨와 감사인 B 변호사, CNK 기술고문 C씨, 회계사 K씨 등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총 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오 대표와 공모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B 변호사는 9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관련자들 모두 카메룬 추정 매장량을 부풀리거나 CNK 현지 법인의 기업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청주 출신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망에 오른 조중표 전 국무총리 실장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자 카메룬 현지로 도주한 오 대표를 기소 중지했다.

당시 정부의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로 3천원대 머물렀던 CNK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 한 달여만에 1만8천원까지 급등했었다.

한편 지난해 8월 CJB청주방송이 'CNK 주가조작 의혹'의 진실을 파헤친다며 국내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카메룬 CNK 다이아몬드 광산 현지를 취재, 실제 다이아몬드 채취 과정을 생생히 보도해 반향을 불러오기도 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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