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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18 15:47:13
  • 최종수정2017.01.18 17:37:02

조무주

객원 논설위원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가 민원을 제기하려는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더구나 민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서슴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원구청 3층 상황실에서 제12차 건축경관교통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잠두봉 민간 공원 개발에 따른 아파트 경관심의위원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회원들은 심의위원들에게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위원장과 회원들은 담당부서 직원과 수차례 통화한 결과 12월 28일 오후 2시 청주복지재단에 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27일 청주시청 2층 회의실에서 다른 안건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를 방문, 건축디자인과 직원으로부터 또다시 28일 오후 2시 청주복지재단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27일 오후 6시 한솔초 교사가 건축디자인과 직원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시 확인한 결과 심의 장소가 복지재단이 아니라 청원구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때도 시간은 오후 2시라고 청주시는 주장했다.

그러나 당일인 28일 청원구청에 찾아 갔을 때 시간이 오후 1시30분이어서 심의위원회가 시작된 다음이었다. 이 때문에 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공무원이 아닌 개발 시행사 직원들이 나서 회원들을 가로막고 회의장 진입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 중 한명인 60대 여성이 인대가 늘어나고 피멍이 드는 등의 상처를 입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이 여성은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개발 시행사 대표 등 직원들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2명의 여성 민원인들을 개발사 남성 직원들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불상사의 원인은 분명 청주시에 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이 같은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다.

처음부터 청원구청 회의실에서 28일 오후 1시30분에 열리기로 결정했으면서 복지재단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뒤늦게 장소를 청원구청으로 확인해 주고도 시간은 30분이나 늦은 2시라고 통보하여 마찰을 빚게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책위가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리지 못하는 청주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위원회가 정당하게 열린다면 굳이 민원인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엉뚱하게 알려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시에 전달할 수 있다. 시는 전달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를 반영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판단하면 된다. 무조건 시민들의 주장과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 열린 행정을 펴겠다는 청주시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청주시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개발 시행사와 민원인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청원 경찰이 막아도 될 것을 굳이 시행사 직원들이 나서 막도록 방조한 이유도 궁금하다. 이는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공무원들은 민원에서 빠져 나가려는 속셈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끝난 뒤 대책위 위원장 등이 담당 국장을 찾아가 항의하자 이날 사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여 통보해주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담당 국장마저 민원인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번 폭력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민원인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담당자를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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