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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 불가피

수개월 끈 논란 '최악의 상황'

  • 웹출고시간2015.12.21 19:37:42
  • 최종수정2015.12.21 19:59:02

21일 열린 344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수개월째 끌어오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논란이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충북도의회가 21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했고, 도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예산안 임의편성을 강행하고, 도교육청은 불법을 자행한 지방의회에 맞서 일전불사하겠다고 결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예산서에는 6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12억원이 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한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도교육청이 2016년 회계연도에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지만 김 교육감의 선언대로 진행된다면 도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불만은 폭발할테고 지방의회와 도교육청의 법정다툼까지 벌어지게 된다.

지방의회는 집행청(교육청)의 동의가 없는 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127조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단체장의 동의없이 도의회가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의결하면, 법령(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결로 간주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의 대상이 된다.

도의회가 권한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 규정이다.

'부동의' 의사를 밝힌 김 교육감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장악한 의회(전체의원 31명중 새누리당 의원은 21명)는 강제조정한 예산안을 재의결할 것이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집행청인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집행정지결정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동시에 대법원에 제소해 법정다툼을 벌일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청간의 다툼을 다루는 소송은 단심제다.

법원이 교육청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도의회와 법정다툼을 벌이게 된다.

행정사무감사 권한과 예산안심사 권한을 쥔 갑(도의회)과 을(도교육청)이 법정에서 다투는 진풍경이 예상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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