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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26 19:17:55
  • 최종수정2015.11.26 19:17:54

충북도의회 윤홍창 교육위원장과 윤은희 대변인이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수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 내년 1월부터 충북도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해지자 충북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수정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라며 "도와 교육청은 이런 헌법정신을 명백히 훼손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시·도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며 "법령에 근거해 내년도 무상급식 파행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도와 교육청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갈등을 충북도는 방관자적인 자세로 지켜보고 있다"며 "충북을 책임지는 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60억원은 전액 편성했다"며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2만3천여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도와 교육청은 즉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도는 즉각 자료를 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유아(누리과정)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에 위탁하고,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예산의 예산확보와 지원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35조(세출의 재원)에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세입 없는 세출을 편성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선행돼야 도에서도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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