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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누리과정도 충돌

도교육청 "시·도교육감協 결의… 예산 반영 않기로"
도 "세입 없는 세출예산" 고민… 결정 기한 10일남짓

  • 웹출고시간2015.11.01 14:39:36
  • 최종수정2015.11.01 20:14:16
[충북일보] 무상급식 분담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반목하고 있다.
유례없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은 내년 1년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충북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내면서 '10월 23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답변기일이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회신하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 전체예산 1천283억원 가운데 공·사립 유치원 예산 429억원은 편성하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큼은 정부 책임이니 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사항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11월 11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10여일 남았다.

충북도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세입 없는 세출예산'으로 고민에 빠졌다.

도 관계자는 1일 "만약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도와 11개 시·군)가 예산을 세워도 그건 '허수'가 된다"며 "세입이 불확실한데 세출만 세운다면 (예산안심의권을 가진)도의회에서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인식은 도와는 많이 다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결의한 걸 우리만 어길 순 없는 노릇"이라며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라 교육청이 예산을 전출해줄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자체는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다른 재원으로)집행할 수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예산통일의 원칙은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지자체가 다른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끌어가고, 교육청 재정상황이 호전되거나 정부가 지방채 보증 등 일정 부분 책임지는 변수가 발생하면 교육재정에서 보충하면 된다는 의미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도 1~4월분 누리과정 예산만 반영했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목적예비비 204억원을 우회지원했고, 도교육청은 지방채 364억원을 차입해 8개월치 누리과정 예산(568억원)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1년 치 세입예산을 잡아놨던 도는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출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29만원(공립유치원은 11만원)씩 지급되는 재원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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