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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13 17:31:06
  • 최종수정2015.10.13 17:31:06
[충북일보] 청주시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왕이면 대청호 관련 각종 규제까지 확 풀렸으면 한다.

청주시가 해제를 추진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은 마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한 상당구 문의면과 서원구 현도면 일대 0.191㎢(269필지)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이후 개발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됐던 곳이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되면 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100㎡ 이하였던 주택 신축 규모는 200㎡ 이하로 확대된다. 100㎡ 이하의 주택도 음식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00㎡ 이하의 공장, 주택은 소매점과 종교시설, 이·미용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대청호 전체 면적의 90%가량이 충북 땅이다. 청주, 보은, 옥천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수몰 및 수변 지역이다. 지난 35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았다. 그 사이 지역은 점점 낙후돼 발전과 멀어져갔다.

충북은 줄기차게 대청호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 덕에 현재 대청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할 금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핵심은 식수원의 수질 보존이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결정적으로 충북의 남부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 청주권에도 큰 영향을 줬다. 그러나 대청호 규제에 대한 지자체들의 이해관계는 아주 다르다. 물을 공급하는 충북과 식수 혜택을 받는 충남, 대전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쉬운 해결을 기대하진 않는다. 다만 대청호 규제 완화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일부 지자체의 자체 운영 능력 상실과도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먹는 물을 공급하는 지역과 수혜를 입는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대청호 관련 각종 규제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판단한다. 주민을 위한 방향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나라도 살고 지역주민도 사는 상생의 길이다. 그동안 대청호 관련 규제는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대청호 관련 규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주문한다. 대청호 주변엔 현재 107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돼 있다. 대청호 주변지역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진정한 상생으로 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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