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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불법 '기성회비' 평균 290만원 징수

한국교통대 381만7천원, 충북대 345만3천700원, 한국교원대 318만7천200원

  • 웹출고시간2014.05.06 15:11:13
  • 최종수정2014.07.14 19:04:25
올해도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대학들이 전체 등록금의 80%가까이를 법적 근거도 없는 '기성회비'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회비를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 전체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국교원대였다.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전국 45개 국·공립대의 '2014년 국립대 기성회비'를 분석한 결과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 수입의 78.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이 기성회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걷어들인 금액은 평균 292만원인 반면 수업료는 평균 94만5천600원에 불과했다.

기성회비를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로 520만7천원을 징수했다.

충북도내 대학별로는 한국교통대 381만7천원, 충북대 345만3천700원, 한국교원대 318만7천200원 등이었다.

반면 서울대, 울산과학기술대, 인천대는 기성회비를 받지 않았으나 이들 대학은 불법으로 징수해 왔던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징수하고 있을 뿐이어서 학생부담은 여전하다.

전체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교원대가 100%로 가장 높았다. 교원대는 기성회비로 318만7천200원을 받아 등록금을 모두 기성회비로 징수했다.

문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납부할 법령상 의무와 근거가 없는데도 대학이 이를 걷고 있는 점이다. 수업료는 고등교육법과 하위법령에 징수근거조항이 있지만 기성회비는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립대 연간 평균등록금 411만1천800원 중 기성회비는 206만4천500원으로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5%로 매우 높은 편이라 등록금 인상을 견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대 기성회는 지난 50여년간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기성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교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지난 2012년 전체 기성회비 1조3천355억원 중 급여보조성경비로 교원과 공무원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2천860억원으로 기성회비의 21.41%가 급여로 지급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공무원 직원의 급여수당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해 온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교비회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을 올 하반기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 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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