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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 줄반환 사태 오나

법원, 대학생들 국립대 기성회 상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도내 국립대들 '초긴장'

  • 웹출고시간2014.11.12 10:43:04
  • 최종수정2014.11.12 10:42:36
법원이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을 청구한 대학생들의 손을 들어줘 기성회비 줄반환 사태가 예상되고 있어 충북도내 국립대들이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11일 4천591명의 대학생들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충북대와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일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면서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과 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을 비교해 보면 기성회비를 규칙에서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4천184명의 학생들은 1인당 청구 금액 200만 원을 모두 인정받게 됐다. 단 나머지의 경우 일부 청구액만 인정받았거나 기성회비 납부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

충북대, 서울대, 강원대 등 13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1인당 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2년 제기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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