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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 직원 고용전환법 발의 추진

연내 발의 목표로 공무원 전환 등 '열린 논의' 진행

  • 웹출고시간2013.12.12 17:12:16
  • 최종수정2014.07.14 19:04:43
국립대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유기홍(민주당)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 국립대 기성회직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국립대의 기성회비 폐지가 확정되면 국립대 재정문제와 함께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형태가 화두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들의 고용형태를 어떤 식으로 전환하고 안정시킬지 검토해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이 승소하면서 국립대 기성회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들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전국적으로 기성회직은 1천699명(2012년)으로 이들의 고용형태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충북대 등 도내 국립대들에 따르면 "현재 기성회직들의 공무원 전환과 공무직 전환 등 다양한 형태로 기성회 직원의 고용형태를 논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수를 제한하고 있어 공무원 전환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충북대 한 관계자는 "공무직은 보조성 업무에 한해 선발하는 고용형태로 대학가의 정직원인 기성회 직원과는 형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성회 직원은 선발 시 일반 정직원으로 채용됐을 뿐이다. 아무도 기성회비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지 않았던 만큼 이들의 고용승계와 처우가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학 기성회직의 공무원 전환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전환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 기성회비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한 국·공립대 학생들이 1심 재판에서 승소해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학생들은 1인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천1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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