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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 전부 돌려줘야"

'국내 최대규모' 방송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
반환소송 줄 이을 듯, 도내 국공립대 초긴장

  • 웹출고시간2013.08.21 17:57:54
  • 최종수정2014.07.14 19:05:58
국·공립대 재학생들이 지금까지 납부한 기성회비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적 근거 없이 거둬들인 기성회비는 자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단독 심창섭 판사는 21일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79만~396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송대 기성회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도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 기성회는 교육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1963년 대학별로 구성됐다. 이후 문교부 장관 훈령에 따라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걷어왔다. 사립대 기성회는 2000년대 초 폐지 됐으나 국립대 기성회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충북도내 국공립대들은 향후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심각한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영향으로 졸업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까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현재 전국의 국공립대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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