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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엉망진창' 국민들 '화들짝'…보상은?

청주·오창산단 50억원 등 피해…신고 줄이어
충북경실련, 피해사례 접수…집단소송 제기 준비
책임 규명·피해액 산정 난제…법적공방 예상
정부 "정전 피해 보상하겠다"…한전엔 날벼락

  • 웹출고시간2011.09.18 19:06: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5일 충북을 비롯해 전국을 휩쓴 정전 사태로 빚어진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상 초유의 단전 사태와 관련, 공익적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단전 피해사례 접수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정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대규모 피해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청주산단에서만 50여억원 피해=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다. 영세한 규모 탓에 정전에 대처할 수 있는 자체 비상발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데다 전력공급 차단에 대한 사전 공지도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 전국의 각 산업단지에는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직접피해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청주산업단지의 경우 18일 현재 입주한 230개 업체에서 47억6천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가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순환정전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자가업체 125개사 중 59.2%인 74개사,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74개사 모두, 영세 임차업체 136개사 중 60.3%인 82개사 등 전체 335개 입주업체 중 68.7%인 230개사가 피해를 입었다.

정전 피해액은 직접 피해를 입은 36개사에서 기계장비 파손과 원료·반제품·제품 등의 불량 손실액이 25억7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중단·감소·차질 등 간접피해를 입은 34개에서도 21억8천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피해액을 집계중인 업체를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태양광 소재인 실리콘 잉곳을 생산하는 ㈜렉서의 경우 직접피해 최소 15억원, 간접피해 최소 10억원 등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기업의 존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창산단의 경우 입주업체 145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정전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피해액은 1억5천여만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외투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의 피해가 컸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은 이번 정전으로 1억원 이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자체 파악됐다.

정부가 파악한 정전 피해 규모는 전국 기준으로 총 1천415만 호수. 이 중에는 전력차단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148호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기관 201호도 전기가 끊겼다. 1~2시간 사전 예고 후 전력공급을 중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고층아파트 등도 373호나 됐다.

여기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엘리베이터 갇힌 경우나 교통신호기가 멈추면서 발생한 혼란, 상가의 영업정지 등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전 피해 보상 '뜨거운 쟁점'=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전력이 보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전사태가 발생한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한국전력은 피해보상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해왔다. 면책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49조'에는 전기의 수급 조절로 부득이하게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 면책조항 때문에 한전은 정전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난 2005년 이후 정전을 이유로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 26건 가운데 한전이 패소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정전사태로 빗발치는 항의를 받은 정부가 먼저 피해보상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정전피해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가급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최 장관의 피해보상 검토 발언에 한전도 갑자기 입장이 달라졌다.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우겸 한전 부사장은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시민단체 집단 소송 움직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집단 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전사태의 피해자를 모집해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단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마련과 적정한 보상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1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단전 사태와 관련, 공익적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홈페이지(www.ok.or.kr) 팝업창을 통해 단전 피해사례 접수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단전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해 향후 정부와 한전의 조사결과와 피해보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 국민들과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확한 책임 규명이 선행되어야만 피해보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피해보상의 근거는 매뉴얼을 벗어난 과실이 입증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한전의 과실 범위과 피해 인정액을 산정하는 문제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업체들 "정부 차원 보상" 한목소리=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입주업체들이 예고 없이 전력공급을 차단했다는 데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며 "최소 30분 전에만 알려줬어도 제품생산을 멈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인재라는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는 물론,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 대규모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정전에 따라 시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을 넘어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영업이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단전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과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산단의 한 부품가공업체 대표는 "공정에 사용하는 레이저기기가 무척 예민해 한 번 멈추면 중간에 가공하던 자재들은 그대로 폐기 처분해야 한다"며 "15일 하루 입은 손해만 3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청원 소재 섬유업체 J사 관계자는 "섬유기계는 한 번 정전이 되면 재가동을 하기까지 5~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도 생산을 재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창산단 외투지역의 한 업체 대표는 "갑자기 전기 사용량이 늘어 단전이 됐다는 한전의 해명은 무책임하다"며 "다른 업체들과 함께 (보상과 관련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 실패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한전을 포함한 정부당국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장인수·이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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