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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정전 사태… 피해보상 어디까지?

지식경제부-한전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책임 물을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11.09.16 19:07: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5일 발생한 유례없는 강제 정전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30분 순환 정전으로 큰 피해는 없다”면서도 “불가항력적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한여름을 지나 근본적으로 발전기 점검체제에 들어선데다, 때늦은 무더위라해도 이날 전력 사용량의 기울기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 사전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비상상황 시 정부의 강제 전력 차단으로 정전이 됐을 때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기업들은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정전사태에 대해 한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사전에 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시에 발생한 정전 사태로 불편을 겪은 각종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고, 각종 유무형의 피해 등을 감안하면 집단 소송 사태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의 경우, 정전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전이 폭염 예보를 무시하고 발전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데다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순환정전을 한 만큼 한전 측의 책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피해 업체들의 주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도 "늦더위와 추석 연휴 후 공장 본격 가동, 발전소 정비 등에 따라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시인해 한전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현행 법규상 한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 보상액은 정전된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 3배`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 보상액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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