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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업체 세종시건설 참여 '일단 정지'

국토위 법안소위, 관련 법률안 계류
권선택 의원 등 대전업체 제외 반발
빠르면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

  • 웹출고시간2011.04.20 20:25: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가 또 보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송광호(한나라당, 제천ㆍ단양)의원이 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의 참여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계류시켰다.

세종시 건설에 대전지역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의원의 반발에 다른 의원들도 동조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대전업체의 참여가 왜 제외됐느냐"며 송 의원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건설청은 "국가계약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세종시 구역에 행정구역을 제공하지 않은)대전권의 소재 건설업체에 참여기회를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95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세종시의 경우 충남북)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특례를 두었는데, 세종시 관할구역이 아닌 대전권까지 확대하는 것은 특례에 특례를 두는 꼴이기 때문이다.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은 이런 이유로 지난달 11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었다.

이날도 똑같은 이유로 공방이 계속되자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을 일단 계류시키고, 대전권 건설업체의 참여여부 문제는 현재 세종시 건설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충남도의 입장을 듣고 문서로 받아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충남도로부터 대전권 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에 대한 찬성의견을 얻어내 문서로 작성, 이를 근거로 특혜시비를 차단하려는 속셈이다.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이 이날 계류되면서 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 참여여부는 빨라야 6월 임시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소위결과에 대해 충북권 관계자는 "대전의 권선택의원이 정치생명을 걸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조했다"며 "대전은 세종시 관할구역에 땅 한 평 제공하지 않고 특혜를 얻을 수 있어 향후 형평성 위배 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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