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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충북업체 참여 숨은 공로자 '건설협 충북도회'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지역업계 숨통

  • 웹출고시간2012.01.02 19:59: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행정수도특별법)으로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가 확정됐다.

충북 업체들의 건설 참여에 지역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충북도지사의 수고가 뒷받침됐으며 특히 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경배)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김경배회장을 비롯 회장단은 지난해 3월11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되자 국토해양위원회 송광호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의원을 만나 충북 건설업체들의 세종시 건설 참여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 긍정적인 확답을 얻어냈다.

송광호의원은 이에따라 지난해 4월5일 충남·북업체 참여를 위한 특별법을 재발의하게 됐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해양위 위원 31명 중 한나라당 18명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하도록 노력했다.

오제세의원도 김경배회장의 요청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직접 통화하며 상호 공조를 약속받았다.

김경배회장은 또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도 간곡히 건의해 이지사로부터 확고한 의지로 큰 힘을 보태겠다는 답을 얻었다.

이시종지사는 이후 김황식총리가 주재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 참석, 충북지역 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김경배 회장은 지난해 6월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에서 재상정되자 지역 의원들의 노력을 다시금 부탁했다.

당시 송광호의원은 한나라당의원들을, 홍재형의원은 민주당과 선진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날 권선택의원 등에게 서한을 통해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통해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강화하자고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17일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 후 대전업체까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충남업체들의 반발이 심해 진통을 겪었으며 12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배제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그러자 김경배 회장과 이시종 지사는 지역 의원들에게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또다시 요청했다.

결국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송광호의원은 예정에 없던 발언까지 신청, 그날 밤 9시 국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김경배 회장을 비롯 회장단은 이처럼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후면에서 지역 건설사들의 공사 참여가 가능토록 애쓴 것이다.

김경배 회장은 "이같은 결과는 모두가 이시종 도지사와 송광호 의원, 홍재형 의원, 오제세 의원, 이용희 의원, 노영민 의원, 변재일 의원 등 모든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공을 들인 결과라고 본다"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지역 건설사들이 다시금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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