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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사 "이번 회기내 본회의 통과돼야"

세종시 건설 지역업체 참여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웹출고시간2011.03.08 21:05: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과 대전 지역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충북 지역의 건설사들이 이번 회기 중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8일 "세종시 건설에 충북 업체의 참여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지역 업체 모두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앞으로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종시 건설 참여와 관련 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단은 지난해 충북도를 방문,'지역 건설사들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법안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충북 지역 건설사 대표들도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와 건의를 했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세종시 공사가 턴키 방식으로 이뤄져 참여 가능사가 어느 정도가 될 지 미지수지만 행정수도 건설에 충북 건설사가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도 이번 통과를 매우 반기며 회기내 통과를 기대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이 함께 세종시 건설에 참여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들에게는 단비와 같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를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 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의 건설사들이 이처럼 회기내 통과를 바라는 이유는 빨라야 다음달이나 열리게 될 임시국회 일정 때문이다.

늦어지는 만큼 공사가 진행돼 모처럼만의 지역 업체를 위한 법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가 한창인데 충북 지역업체를 위해 공사를 미룰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며 "지역 경제를 위한 국회의 용단이라면 되도록 일찍 마무리해 주는 배려를 기대한다"고 부탁했다.

한편 충북 건설사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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