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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충북 건설사 참여 법안 균형발전 위해 통과돼야"

김경배 충북 건설협회장 법안 부결 유감 표명

  • 웹출고시간2011.03.13 20:32: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 건설 사업의 충북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토해양위원회의 부결 소식과 관련 지역 건설업체들의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13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김경배회장(사진)은 "지역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세종시 건설 참여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고 있는 세종시에 지역 업체의 참여는 취지에도 걸맞는 일"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회장은 이어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관례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다음 회기라도 이 법안에 대해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민(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의원도 이번 결과에 대해 "보통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전체 회의 통과는 당연한데도 통과되지 않아 당황스럽다"며 "지역의 참여 요구가 강한만큼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이의원이 발의해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11일 전체 회의에서 찬성8명, 기권7명, 반대3명으로 찬성이 50%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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