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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충북업체 동참한다

관련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웹출고시간2011.03.08 21:05: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 건설에 충북지역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에 충북 건설업체들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참여를 확대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2005년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법의 제53조6항에 이날 "국가 및 사업시행사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제7조 및 관계 법령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도시에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신설했다.

송광호 위원장에 따르면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란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9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 내용이 규정돼 있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세종시 건설에는 연기·공주 인근 즉 충남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에 청원군 일부지역을 제공한 충북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거의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역제한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의 기준을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법안 통과로 충북 건설업체가 중소규모의 세종시 건설 사업에 대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할 길이 열려, 앞으로 세종시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같은 내용으로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시 관할구역에 청원군 일부지역이 포함되도록 해 통과됐지만, 지역 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 내용은 이상민 의원안으로 합해져 이번에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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