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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들, 충북업체 세종시 건설참여 '앞장'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 처리 위해 동분서주

  • 웹출고시간2011.03.15 21:03: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권 소재지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후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해 지역 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에 앞장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송광호(한나라당, 제천ㆍ단양) 국토해양위원장은 15일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된 광역자치단체(충남ㆍ북)의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실을 방문한 김경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등을 만나 "한나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해양위원 31명 중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은 송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과반수에 달해 사실상 한나라당 위원들만 단합되면 법안통과는 낙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도 이날 김경배 회장 등의 협조요청을 받고 같은 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직접 전화통화해 충남북 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 공조를 약속했다.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지난 11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논산출신 이인제 의원이 "국가계약법 특례 마련을 (국토해양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충남지역)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기존 행정도시건설법안은 충남권 업체만 세종시 건설에 참여가 가능토록 했던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북과 대전지역 업체까지 참여를 확대하려 했지만, 이 의원이 충남권을 대표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기획재정위에서 실시되면 충북업체의 건설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재위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건설협 충북도회 정내헌ㆍ원황희 부회장, 김인봉 제천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11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은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안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안을 국토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했던 법안으로 이 의원안은 부결된 것이 아니라 국토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세종시 건설에 대전, 충북 업체의 참여를 골자로 한 이 의원안도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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