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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 촉구' 토론회 앞둔 곽정수 충북도교육위 의장

"시·도의회에 통합되면 자주 실현·전문성 결여"

  • 웹출고시간2009.09.02 19:22: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제5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개원 3주년을 맞아 교육 관련자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 토론회'를 오는 3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토론회를 계획·주관하는 곽정수 의장에게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1991년 이후 교육자치의 성과는 무엇인가

-지난 91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실시된 교육 자치는 올해로 19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이제 성년을 맞았다. 지방자치와 별개로 교육 자치를 실시해 정치예속화를 막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신장시켜 '교육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진 결과라고 본다.

△교육자치의 근간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교육자치의 뿌리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듯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들이 풀뿌리 교육자치의 핵심이다. 91년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감에게 단순한 사무책임자가 아닌 독임제 집행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감의 독선을 막고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꾀하고자 위임형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와 구분하여 교육자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곽정수 의장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가 법개정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선거가 10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어떤 실익이 있는 가

-전국 교육위원회가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부터 법이 통과된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 투쟁해 왔다.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주관 토론회가 수차례 국회에서 있었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12개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는 법을 개정할 때 간과한 내용들로 인하여 의원들 스스로 현행법이 문제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자치,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지방교육자치법의 헌법정신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는데 이에대한 의견은.

-법이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법은 변화와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이들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실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법은 이를 생략하거나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 개정하여 거꾸로 가는 교육 자치를 표방했다.

교육위가 시도의회에 통합된다면 교육관련 각종 조례 제정이나 정책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향후 교육이 지역의 정치성향이나 정당 간 거래에 따라 정치 예속화하거나 정당의 전리품으로 전락하여 교육자치가 무력화 되어 헌법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교육위원회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교육 자치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조직, 운영, 실시되어야 함에도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해 교육자치의 본질로부터 크게 벗어나게 되었다.

또 통합된 교육상임위원회의 교육의원 숫자는 상임위원 수의 절반에서 일반의원보다 1명 더 많게 구성해 숫자로는 과반 이상을 구성하게 했다. 그러나 어느 시도 교육의원도 의안발의 정족수 10명을 채우지 못하여 단독으로는 의안발의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교육의 전문성 보장에 심각한 하자가 되고 있다.

서울은 43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나 교육위원은 8명에 불과하는 등 심각한 편차가 있고 교육재정도 교육투자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자치단체간 심각한 불균형이 예상되고 교원의 신분도 지방직으로 전환돼 갖가지 문제가 도출될 우려가 있다.

지금의 불완전하고 모순된 절름발이형 교육 자치를 개선하려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의결기구화 하고 시도의회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해야 할일이 있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현 교육위원의 임기는 2010년 8월 말까지다. 교육위원들이 교육관련 단체와 연대해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법개정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렵다.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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