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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법 개정 반발 거세진다

교육계, 위원 절반 감소 문제제기

  • 웹출고시간2009.09.02 16:36: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1일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위원 등과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법률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몇 차례 치렀지만, 교육의원 선거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돼 충북의 경우 현재 7명인 교육위원이 4명의 교육의원으로 줄어든다.

교육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원의 정수가 현재보다 크게 줄어 든데다 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과 정당 소속 시·도의원으로 혼합 구성된다는 점이다.

교육위원수를 절반정도로 줄이는 것은 교육의원은 수적인 열세로 독자적 의안 발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과 교육재정에 관한 문제, 교원의 신분 등에 관한 문제다.

교육재정에 관한 문제로 정부안이 시행된다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정치인들의 마인드에 따라 교육투자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원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돼 시도별 교원수급, 교원봉급 등에도 자치단체 간 재정형편에 따라 차등이 생겨 공교육의 부실 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 사전적 심의와 의결기관과 위임형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져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정부안은 지금의 불완전하고 모순된 절름발이형 교육 자치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육자치를 훼손하려하고 있다"며 "교육위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위원회는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오는 4일 오후2시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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