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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 조례안 마련

  • 웹출고시간2015.04.20 19:16:47
  • 최종수정2015.11.05 16:59:17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투자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마련, 제339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도교육청이 20일 밝힌 이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육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교수와 학부모, 전문가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15명 이내로 구성될 위원회의 4분의 3은 민간위원이다.

위원회는 재정투자, 채무 부담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등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투자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자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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