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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민안전보험 보장금 확대

'사회재난사망' 최대 2천만 원

  • 웹출고시간2025.03.11 09:32:37
  • 최종수정2025.03.11 09:32:36
[충북일보] 진천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일부 보장금액을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모두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금액 최대 2천만 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입보험사로 신청해야 된다.

올해 군민안전보험 사업비는 9천300만 원이다. 보장항목은 전년과 동일하다. 보장항목 중 '사회재난사망' 보장금액은 2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사회재난사망, 실버존 사고 치료비(1~5급) 의 경우 최대 2천만 원이다.

또한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800만 원, 가스 상해위험사망·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1천600만 원, 성폭력범죄피해·성폭력범죄상해 1천만 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망 7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 원 등이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군은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등에 안내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와 진천군청 안전정책과(☏043-539-36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진천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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