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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존 부적합 군유 재산 매각

28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5.02.16 13:46:41
  • 최종수정2025.02.16 13:46:40
[충북일보] 보은군은 효율적인 군유 재산 관리를 위해 2025년 상반기 보존 부적합 군유 재산 매각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유 재산 매각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비능률적인 재산을 매각해 군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

군은 접수한 재산을 현장 조사한 뒤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 사업 편입 여부 등을 세세히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매각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다른 법령에 의해 매각할 수 없는 토지 등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보존 부적합 군유 재산 12필지(3천934㎡)를 매각해 얻은 수익금 2천500만 원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적립한 바 있다.

박민경 군 재산관리팀장은 "법령상 매각 제한 대상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결하고, 관리비용 절감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효용성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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