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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청주권 고문변호사 모집

오는 14일까지 방문·등기우편 접수

  • 웹출고시간2025.02.06 15:40:14
  • 최종수정2025.02.06 15:40:1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청주권(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고문변호사 1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위촉 기간은 3월부터 2027년 2월 말까지 2년으로,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직무 내용은 △교육청 관련 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재판에 관한 자문·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자문이다.

지원 자격 조건은 공고일(6일) 기준 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음성군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돼 5년 이상의 아래에 명시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인정 경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등이다.

신청서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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