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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등록면허세(면허) 3억5천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1천664만원 늘어

  • 웹출고시간2025.01.16 11:26:59
  • 최종수정2025.01.16 11:26:5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16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9천89건에 3억 5천6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2만 8천41건, 3억 3천343만원 보다 1천48건(3.7%), 1천664만원(5%) 늘었다.

이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장등록과 각종 인허가 증가 및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등 신규 면허 등록 건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세정과(043-871-3447)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 또는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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