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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교사 육아시간 보장 대책 수립해야"

실태조사서 22.9% "특별휴가 실질적 보장 안돼"

  • 웹출고시간2025.01.09 15:31:07
  • 최종수정2025.01.09 15:31:07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9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청주 A중학교를 비롯한 도내 일부 학교에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와 질의·답변 사례집 등을 근거로 들어 학생이 학교에 있는 시간 또는 회의가 있는 시간에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부를 향해 "국가책임과 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해 교원의 출산 및 육아가 일과 양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예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6~7일 도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하며 "전체 응답자(343명)의 22.9%, 즉 5명 중 1명 이상의 교사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 특별휴가가 실질적으로 보장돼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시간 사용자에게 관리자가 심리적 압박을 주고 조회, 종례 등을 이유로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남성 교사는 눈치 보여서 육아시간 쓰기가 더 어렵다, 다면평가 기준에 휴가권 사용 횟수를 포함시킨다'는 등의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원 정원 확보, 복수담임제 시행 등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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