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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줄여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교육부, 등록금 인상률 최대 5.49% 확정…동결 기조 '유지
대교협·전문대교협 건의 반영 국가장학금 II유형 규제 완화

  • 웹출고시간2024.12.25 15:07:23
  • 최종수정2024.12.25 15:07:23
[충북일보]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각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 덜어주기 위해 교내장학금을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 2025학년도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대학(대학원) 등록금의 인상률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 등록금 인상 상한의 증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으로 2025학년도는 등록금 인상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민생의 어려움,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2025학년도에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 즉 전년 대비 10% 줄여도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각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인하 이 외에도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만 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하도록 관련 협의체 등에 요청하고 있다"며 "대학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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