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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폭설피해 정부합동조사 완료…227억원 확정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1.8배

  • 웹출고시간2024.12.16 10:57:58
  • 최종수정2024.12.16 1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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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농가.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 폭설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1.8배에 달하는 227억원으로 확정됐다.

음성군은 지난 11월 27~28일 40㎝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로 발생한 농축산시설 피해액이 이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13일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작업을 마감했고, 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조사반을 꾸려 피해 현장을 조사했다.

지자체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국비 지원대상 피해액은 49억원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기준 피해액은 122억5천만원이다.

군은 두 가지 기준을 훌쩍 뛰어넘어 국비 지원대상 지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동시 지정될 것이란 기대감을 품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급, 세금 유예·감면, 전기요금 등 간접비 30개 항목의 감면 혜택 등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비·도비 교부 전이라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가용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응급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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