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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학부모와 교육개혁 답 찾겠다"

이주호 부총리, 청주교육지원청서 '함께차담회' 주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개선 의견 청취
윤건영 충북교육감 "교원 교육활동 전념 지원" 약속

  • 웹출고시간2024.09.22 15:02:05
  • 최종수정2024.09.22 15:02:05

이주호(왼쪽 다섯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윤건영(오른쪽 다섯 번째) 충북교육감 등이 지난 20일 청주교육지원청 2청사에서 가진 '45차 찾아가는 함께차담회'를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체감도를 점검하기 위해 충북 청주를 찾아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주제로 현장과 꾸준히 소통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 주체와 함께 교육개혁의 답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0일 청주교육지원청 2청사에서 가진 '45차 찾아가는 함께차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함께 차담회는 이주호 부총리가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함께차담회는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1주년'을 맞아 '현장 소통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자 한다"며 "그간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고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기관 단위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학교장이 아닌 피해교원이 요청할 경우에도 개최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청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현황과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 내용을 들어보니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학부모의 교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과 생활지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의 3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3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발표와 관련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5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지난해 9월 25일 도입했으며 그 결과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절반 수준(2022년 1천702건→2023년 852건)으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손기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 교원 등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소통했다.

윤 교육감은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며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충북 교육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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