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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 넓혀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웹출고시간2024.09.19 11:05:30
  • 최종수정2024.09.19 11:05:30
[충북일보] 충주시가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내 유휴 인력을 효과적으로 매칭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중소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이번 확대로 소상공인까지 포함되게 됐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관내 업체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저시급 기준 40%(1일 4시간 최대 15,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이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다만, 도박, 사행성업종,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약국, 한약국, 수의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구비서류를 갖춰 충주시청 경제기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내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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