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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5천만 원 부과

후납제로 소유권변경, 차량 폐차·말소 이후에도 부과 가능

  • 웹출고시간2024.09.18 12:18:33
  • 최종수정2024.09.18 12:18:33
[충북일보] 충주시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천928건,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경유자동차에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비용으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이번 부과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충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됐다.

금액 산정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분에 대한 후납제다.

차량의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명시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30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850-7400)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차량은 1대까지 감면되고, 저공해차량,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가 면제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은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어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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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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