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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비법정도로 매입사업 적극 추진

사유지 내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할 기회

  • 웹출고시간2024.09.12 11:21:57
  • 최종수정2024.09.12 11:21:57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초기에는 4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가 충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 노력으로 2024년 8월까지 170여건으로 증가했다.

비법정도로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도로 이외의 도로를 지칭하며,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을 포함한다.

이런 도로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다.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신청할 경우 토지의 전부 또는 분할 측량을 진행하고, 편입 면적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한다.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의 목적은 포장된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사유지를 매입해 보상하고, 타인의 사유지를 통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

충주시는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사유지 통행에 따른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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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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