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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절차 개선

중기부·고용부·근로복지공단·소진공 협약
가입 시스템·신청 시스템 오는 10월까지 개편
폐업 시 희망자 한해 특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웹출고시간2024.08.29 11:27:38
  • 최종수정2024.08.29 11:27:38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개선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0월까지 개편해 4분기 중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해당 소상공인의 정보를 고용부 전산망(워크플러스)과 연계 시켜 신속하게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폴리텍대학에 소상공인 특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상공인의 기술숙련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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