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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30 19:10:01
  • 최종수정2024.07.30 19:10:01
[충북일보]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에도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공무원 고충이 줄지 않고 있다. 급기야 충북도내 11 시·군이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청주시는 지난 26일부터 시 공식 홈페이지 조직안내란의 직원들의 이름을 모두 가렸다. 담당업무와 일반회선 전화번호만 기재했다. 악성민원인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른바 '좌표찍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소속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는 추세다. 충북에서는 지난 4월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홈페이지 공무원 신상 비공개를 결정했다.

악성 민원인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직장에서 떠나게 하고 정상적인 민원 해결까지 어렵게 만든다.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물론 지난 4월부터 개정된 민원처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영상음성기록장비(웨어러블 캠)와 녹음전화 운영 등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장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장비 사용 시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기엔 역부족이다. 민원 제기는 국민의 고충을 지자체나 정부의 힘을 빌려 해소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민원 자체에 옳고 그른 게 있는 건 아니다. 문제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이다. 정당한 업무처리에도 자신의 뜻에 반하면 행패를 부리는 일부 민원인들이 문제다. 이들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일삼고 있다. 때론 상급기관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해 특정 사안에 대한 지속적 자료 요구로 정상 업무까지 방해한다. 일선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가장 큰 이유다.

악성 민원은 해마다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2022년 11건, 2023년 14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4건으로 기록됐다. 악성 민원인은 담당 공무원의 대응만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렵다. 소속 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제도적 장치로 대응해야 한다. 민원을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악성 민원의 유형은 다양하다. 제도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민원도 있다. 적절한 응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습적 민원도 있다. 악성 민원의 공통점은 욕설·협박 등 언어폭력이 판을 친다는 점이다. 반복적인 전화폭력으로 전화벨만 울려도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악성 민원은 먼저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린다. 업무 집중력 감소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공무원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은 심각하다. 그런데 대책이 거의 없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강조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 강력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민원을 상대하는 데 대한 두려움 등의 후유증을 겪는 공무원들이 상당수다.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퇴직을 선택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공무원도 있다. 홈페이지에 담당 공무원 이름 비공개는 아주 소극적인 조치다.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공무원 보호를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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